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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65391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시행 2019-09-15발령 2018-11-23발령번호 2018-3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

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5제10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취급규칙 제24조의2의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취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검역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내용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1.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용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7.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식
8. 그 밖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별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근거자료 포함)
4. 교육 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정
6.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교재 포함)
7. 교육강사(자격 요건 포함)
8. 연간 교육일정표
9.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을 완료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내용 등 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사항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