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5개소
3. 대상항목 : 총인(T-P)
4. 수질기준
<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img id="38599336"> </img> ※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용량(2단계)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