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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행정규칙 65328

고시현행소관 원주지방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주지방환경청시행 2022-01-01발령 2018-11-30발령번호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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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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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5개소

본문3

3. 대상항목 : 총인(T-P)

본문4

4. 수질기준

본문5

<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img id="38599336"> </img> ※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용량(2단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