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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65292

훈령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1-08-20발령 2021-08-20발령번호 18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성평등 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성평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성평등 보건복지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및 성평등 제고를 위한 사항 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2. 민간위원: 보건복지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