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시한다.<개정 2026. 7. 1.>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공시하되, 추후 내역 발생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개정 2026. 7. 1.>
②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한다.
③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ㆍ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항목
2.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금융감독원은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 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매 분기 정기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3.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수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을 금융감독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연간 부과벌점이 연간 2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별지 1의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