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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행정규칙 65044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18-05-17발령 2018-05-17발령번호 2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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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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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원문 이미지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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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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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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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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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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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