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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행정규칙 64956

고시현행소관 평택해양경찰서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평택해양경찰서시행 2023-10-10발령 2023-10-10발령번호 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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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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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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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