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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 삼척항 석탄화력발전소 항로 및 하역부두 인근 해상 <img id="154496627"> </img> 나. 해수욕장 <img id="154496625"> </img>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 삼척항 석탄화력발전소 항로 및 하역부두 인근 해상 <img id="154496627"> </img> 나. 해수욕장 <img id="154496625"> </img>
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요도 가. 항로 및 하역부두 인근 해상 <img id="154496641"> </img> 나. 해수욕장 인근 해상 <img id="154496643"> </img>
3.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