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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