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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행정규칙 64731

예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6-03-26발령 2026-03-26발령번호 45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기금관리 책임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 회계사 및 자산운용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등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심의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