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2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