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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행정규칙 64720

고시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4-03-13발령 2024-03-13발령번호 20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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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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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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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