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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행정규칙 64537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18-08-28발령 2018-08-28발령번호 201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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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