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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행정규칙 64466

훈령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0-06-10발령 2020-06-10발령번호 33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교육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원관리부서"란 교육부와 관련한 민원의 상담·접수·분류·관리와 민원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운영·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
5.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6. "민원상담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선상으로 민원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인의 정보보호

① 민원을 관리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민원처리담당자 등’이라 한다.)는 민원의 처리 또는 이첩과정에서 알게된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사생활 또는 경영상·기술상·거래상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영 제3조에 따라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의 접수·분류·이송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전화·방문·전자·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민원처리부서를 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내용이 타 기관 소관 사무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교육부 위임전결규정」
3. 소관 업무와의 유사성, 이전 처리 민원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의 핵심사항에 가장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은 민원 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민원을 배부받은 시각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부서를 재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분류 요청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민원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민원관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⑥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처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14일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행정업무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 : 7일

제6조의2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민원관리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조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기간의 연장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한차례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동일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최소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는 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회 이상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추가로 접수되는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동일민원으로 종결처리 됨을 미리 안내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부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부서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며, 영 제28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을 필요가 있을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민원조정위원회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3개실에 소속된 각 주무부서의 장, 혁신행정담당관, 민원관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각 1명 등 위원장 포함 총 8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민원실무심의회

① 영 제36조에 따른 사항과 민원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2개실(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소속된 주무부서 주무 서기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주무 서기관(사무관 또는 연구관), 민원관리부서의 민원담당 사무관 등 5명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경미한 사항이나 민원처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

실·국내 민원 조정 등

실·국장 또는 민원심사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처리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심사관 또는 민원실무심의회가 민원처리부서로 지정·결정한 사항을 당해 부서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제13조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료한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결과 통지는 민원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서신(국민신문고 상 ‘e-그린우편을 통한 서신통보’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민원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으로 평가한 경우 성실하게 추가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민원처리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해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

민원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위해 민원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인원(전문상담사 등)을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상담 또는 업무안내
2.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매뉴얼을 포함한다)의 구축 및 관리
3. 전화민원 접수, 상담 동향 분석 및 관리
4. 국민신문고 민원의 접수·분류·상담 업무 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민원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신규 사업의 추진 및 변경 등으로 민원접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전문상담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전문상담사는 상담 주요 내용을 별도 기록하고, 자주 질문하는 사항이나 매뉴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담사례 작성시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센터 업무의 위탁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처리민원 사후 관리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만족도 및 개선사항, 친절 응대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등에 공헌한 직원의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분기별 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다수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우수 부서(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예방·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