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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행정규칙 64358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8-07-10발령 2018-07-04발령번호 2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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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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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립장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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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면의 종류 : 공유수면(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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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6,19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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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내역
가. 양도·양수면적 : 5,141㎡
나. 양도·양수위치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
다. 양도인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라. 양수인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마. 양도·양수사유 : 봉담~송산간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부지 편입
바. 기타사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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