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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규정행정규칙 64354

훈령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4-09-01발령 2024-08-28발령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구분

①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착수금은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③ 사례금은 승소의 결과를 얻은 경우에 제2항의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제3조

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소가 2,000만원 미만 : 300만원
2. 소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만원
3.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만원
4. 소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200만원
5. 소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00만원
6. 소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0만원
7. 소가 10억원 이상 : 3,000만원

②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착수금의 50% 범위내에서 착수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4조

민사신청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2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민사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3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③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민사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조

행정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본안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

행정신청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7조

행정심판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심판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일반 사건 : 300만원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700만원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

헌법소송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헌법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일반 사건 : 700만원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1,500만원

② 제3조제2항은 헌법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

소송수행을 위한 자문료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 1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적정한 자문료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의 특칙

①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 및 심판의 내용에 비추어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자문의 내용과 난이도, 자문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송에서 승소시 국가가 얻을 이익 등에 비추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문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