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및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 및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벌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벌채목 중 솎아베기 생산재 및 병해충, 기상재해 등 피해목을 포함한다.(단, 피해목은 벌채종에 관계없이 포함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50%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지역 간벌재’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지역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① 목재제품의 목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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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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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
1. 포플러류 : 0.7톤/㎥
2. 소나무류 : 0.85톤/㎥
3. 낙엽송류 : 0.77톤/㎥
4. 편백류 : 0.73톤/㎥
5. 기타침엽수류 0.85톤/㎥
6. 기타활엽수류 : 1.0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