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방부 및 전군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국방부 대책
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개혁실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의장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전·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방부차관이 이를 대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차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장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이 된다.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