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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행정규칙 64192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1-02-05발령 2021-02-05발령번호 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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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기관 ㅇ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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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 조사대상 선정,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설계 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 통계의 작성 및 통계 활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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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