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부서"란 각 과(센터ㆍ팀) 등 직제 상 조직 또는 선박 등 보안관리 대상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6. 9. 7.>
3. "대단위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를 말한다.
4. "선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기관,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적용하되,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세칙이 정한 범위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원 내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수산과학조사선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 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개정 2026. 9. 7.>
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안세칙 제4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
1. 본원 각 부서장, 대단위연구소 연구지원과장
2. 소속기관장(대단위연구소장 제외)
3. 선장
① 암호자재는 원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② 암호자재는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한다.
①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보안세칙 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 1부(보안세칙 별지 제2호서식)
②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거나,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비밀취급 인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2. 인사기록카드 상의 비밀취급 경력
3. 신원조사회보서
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 인가권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해제는 문서로 해야 하며, 보안세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서 단위로 분산관리 한다.
②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비밀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1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① 「보안업무규정」 제20조, 시행규칙 제35조, 보안세칙 제2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원 및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2. 소속기관장(대단위연구소장 제외)
3. 선장
4.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② 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원은 운영지원과장을, 대단위연구소는 연구지원과장을 경유하여 보안세칙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해야 한다.
1. 외주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① 각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는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6. 9. 7.>
② 회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담당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9.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모든 규정 위반자의 심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5.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6.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본원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안업무규정」 제28조, 시행규칙 제49조 및 보안세칙 제33조에 따라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 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①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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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④ 대외비문서는 제8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⑤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세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해야 한다.
① 보안세칙 제42조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 관리책임자(운영지원과장), 부책임자(서무담당)
2. 대단위연구소: 관리책임자(연구지원과장), 부책임자(시설담당 직원)
3. 그 외 소속기관: 관리책임자(소속기관장), 부책임자(시설담당 직원)
② 보안세칙 제42조의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본원, 대단위연구소: 관리책임자(관할 부서장), 부책임자(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
①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 본원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방 사무실과 시설의 주벽 내부
2. 제한구역 : 원장실, 소속기관장실, 보일러실, 통신실, 기록관 및 문서고, 연구실 및 실험실, 종합상황실 <개정 2026. 9. 7.>
3. 통제구역 : 을지연습 실시장 및 그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팩스실), 전산실
② 보안담당관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보호지역의 출입은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내로 한정한다.
나. 방호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다. 외래방문자는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하게 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원장실 및 소속기관장실은 제외)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해야 한다.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해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않는다.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의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 9. 7.>
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원장실과 소속기관장실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①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암호자재의 오인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
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
4.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5. 그 밖의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의 보안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 원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본원 및 대단위 연구소 2년에 1회, 그 밖의 기관 3년에 1회)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각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ㆍ임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전에 본부에 설치된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 의뢰한다.
⑤ 원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지방연구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을 말한다)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정보보안교육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9. 7.>
1. 본원,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선장
2. 그 외 소속기관: 기관장
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신임자에게 보안업무 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인계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본원,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선장
2. 그 외 소속기관: 기관장
연구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지 등 대외 발표 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보안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