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호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