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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63857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1-12-08발령 2021-12-08발령번호 2025-297

제1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호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제2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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