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63845

고시현행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24-06-24발령 2024-06-24발령번호 2024-54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

이 고시는 목포 인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목포 인근해역"이라 함은 깊은 수심 항로를 포함하여 목포구/시아해/정등해 및 명랑수도 등에 이르는 수면으로서 이 고시가 적용되는 해역을 말한다.

② "흘수제약선"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③ "거대선"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제4조

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이 고시에 의한 지정항로의 명칭, 항로의 범위 등은 [별표1]과 같으며,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는 수역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흘수제약선이 제1항에 의한 [별표1]에 표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3조에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항법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