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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행정규칙 63794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5-01-22발령 2025-01-22발령번호 2025-35

본문1

1. (분류 명칭)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본문2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블록체인기술산업 환경변화 반영

본문3

3. (분류 개정내용) 분류체계 개편, 분류 통합 및 세분화, 세분류 신설 등 - 기존 단순 세분화에서 대ㆍ중ㆍ소 3단계 세분화된 분류체계로 개편 - 블록체인 컨설팅 서비스업, 블록체인 교육 서비스업 등 신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산업의 구체화를 위해 분류 세분화 등

본문4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