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행정규칙 63786

예규현행소관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시행 2024-03-26발령 2024-03-26발령번호 60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문안객: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직계가족이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일일 출입자: 각 부서와 업무 협의 등을 위해 당일만 방문하는 개인, 외부 업체 인력 등을 말한다.
3. 상시 출입자: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상주 보호자(보호자 또는 환자 간병인), 정기적인 방문자(환자 프로그램 강사, 병원 사무용품 납품업체, 세탁물 처리업자 등)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병문안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병문안 기본 원칙

①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병문안객 총량 감소와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내와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별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병문안 기준

① 병문안 허용 시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병문안 허용 시간대: 평일(18:00~20:00), 주말ㆍ공휴일(10:00~12:00, 14:00~16:00)
2. 병문안 장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면회실

②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나.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
다. 피부 병변이 있는 사람
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가.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나.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3. 친지, 동문회, 종교 단체 등 3명 이상의 단체 방문
4.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감염병 확산의 경로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현관 및 로비에서 경비직원 및 안내 직원(야간 및 주말ㆍ공휴일: 당직자)은 병문안객을 관리한다.

제6조

병문안객 관리

① 경비직원, 안내직원 및 간호사실에서는 병문안객이 면회실 출입 전ㆍ후에 손위생을 시행하고, 기침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귀지원과와 감염관리실에서는 병문안객의 손위생 수행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세면대 설치
2. 손소독제 구비
3. 손위생 수행 자료 부착 등

③ 간호사실에서는 입원실 병상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병문안객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상주 보호자 및 간병인, 병문안객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자별 병문안객 관리대장은 해당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

상시 출입자 관리

① 상시 출입자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총무과에서는 개별 출입증을 교부ㆍ확인함으로써 출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② 총무과 안내데스크 담당자는 상주 보호자(보호자 및 환자 간병인)에 대해 보호자 출입증을 지급하고 퇴원 시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총무과 보안관리자는 정기적인 방문자에 대해 상시 출입증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발급 대장에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상시 출입증 발급 대장은 상시 출입증 반납 후 90일까지 보관 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