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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종시설물의 지정 <img id="168101437"> </img> <img id="168101439"> </img>
1. 제3종시설물의 지정 <img id="168101437"> </img> <img id="168101439"> </img>
2. 제3종시설물의 해제 <img id="168101441"> </img>
3.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