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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행정규칙 63652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18-01-05발령 2018-01-05발령번호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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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32번지 외 26필지 ㅇ 면적 : 91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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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1월 11일 ㅇ 조성자 :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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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MTB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의 연계를 통해 산림레포츠 및 산림복지도시 이미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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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산림휴양·문화체험 등을 위한 MTB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