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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행정규칙 63474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8-07-05발령 2018-07-05발령번호 20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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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