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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행정규칙 63241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18-06-07발령 2018-06-01발령번호 2018-5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측정수수료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