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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63036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5-05-15발령 2025-05-15발령번호 2025-8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①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질환별 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환별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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