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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지도지침행정규칙 62973

예규현행소관 공소청공소청시행 2026-10-02발령 2026-10-02발령번호 64

본문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2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의한 지도는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검사로 임용된 신임검사의 경우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문3

제3조【지도기간】

본문4

① 이 지침은 신임검사로서 일선청에 실배치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업무지도 및 윤리지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관장은 해당 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본문5

② 위 기간 중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사건처리 및 결재 관련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본문6

제4조【지도검사 지정】기관장은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형사부 소속 부부장 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를 지도검사로 지정한다.

본문7

제5조【신임검사 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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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신임검사를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지도검사실에 배치한다.

본문9

② 기관장은 지도검사 1인에 신임검사 1인을 배치한다.

본문10

제6조【교육내용】기관장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가 기록검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결정문ㆍ공판카드 작성 등 형사부 기본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본문11

제7조【지도검사의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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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검사는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의 업무,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 등을 상시 지도한다.

본문13

② 지도검사는 신임검사가 작성한 업무관련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검토하는 등 충실히 지도한다.

본문14

제8조【부장검사의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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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장검사는 소속 신임검사의 지도를 총괄하고, 신임검사의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본문16

② 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 사건의 주무검사를 신임검사로 지정하여 직접 지도할 수 있다.

본문17

제9조【사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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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임검사가 검토할 사건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지도검사에게 배당한다.

본문19

② 신임검사가 검토할 사건이 지도검사에게 배당되는 경우, 신임검사가 검토할 사건이라는 취지의 부전지를 사건기록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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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장은 신임검사에게 각종 사건을 죄명별로 다양하게 배당하되, 구속사건, 불구속사건(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 포함), 진정사건 등을 포함한다.

본문21

④ 기관장은 충실한 신임검사 교육을 위하여 지도검사에 대한 사건배당에 있어서 지도검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배당한다.

본문22

제10조【사실관계 확인 등】신임검사는 지도검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을 직접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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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결정문 작성 등】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6개월간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결정문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할 수 있다.

본문24

제12조【영장,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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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신임검사에 대하여 영장,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점검, 공판을 비롯한 형사부 이외의 업무 등 분야별 중점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한다.

본문26

② 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영장,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점검, 공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은 법무관 또는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검사에 대해서는 해당 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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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장은 신임검사가 제2항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미리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문28

제13조【기관장의 세부규정 마련】기관장은 각 청의 규모나 실정을 고려하여 신임검사 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문29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