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자연유산의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ㆍ복원과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문위원"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승 유형"이란 명승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상의 구분을 말하며, 명승 유형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4. "조망점"이란 자연유산구역 내외에서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
5. "조망대상"이란 자연유산구역 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경관자원을 말한다.
6. "자연경관자원"이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물을 말한다.
7. "역사경관자원"이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배경이 되거나 전설 및 유래가 깃들어져 있는 자연적, 인공적 대상물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관리단체가 영 제41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적용한다.
② 정비계획의 기준연도는 자연유산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연도를 말하며, 계획 수립에 관한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다만,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기준연도에 고시된 명승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이하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자연유산구역"으로 한다)을 범위로 하며,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정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및 구역의 적정성 검토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다.
정비계획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해당 자연유산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지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유산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자연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과 정비는 지양한다.
2.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명승 보존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3. 법 제6조의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과 법 제7조의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법령, 주변 상황, 발굴조사 및 재정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정비계획이 수립 시행되도록 한다.
4. 자연유산구역 내 신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고증자료와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 설치를 지양한다.
① 관리단체는 자체인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충실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의견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구성을 관계전문가(고고학, 서지학, 한문학, 전적, 역사지리, 생태, 동ㆍ식물, 지형지질, 조경, 건축, 도시계획, 관광 등)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명승 유형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와 정비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41조에 따른 수립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비계획의 수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수립
2. 기초조사 및 분석
3. 부문별 계획 수립
4. 시행 및 점검
5.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승 유형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조사항목과 계획수립에 있어 누락이 없도록 작성한다.
2. 명승 유형별, 시대별, 지역별 특성 및 성격 등에 맞게 자연유산별 가치의 고유성과 우수성이 표출되도록 작성한다.
3. 역사적 사실과 연구 고증을 토대로 작성한다.
4. 고증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우선하여 인용하고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고문헌 및 원문이 있을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번역본, 해석본을 함께 작성한다.
5. 현황자료의 조사 및 분석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며,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한다.
6. 명승의 자연유산적 가치 보존과 제반 여건,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
7.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ㆍ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8.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별도의 법령 및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법적ㆍ행정적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량의 자료와 증빙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부록으로 별도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와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 생성된 창작 데이터 및 사진, 그림 등의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정비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정비계획의 성격과 범위,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바탕으로 추진개요를 작성한다.
관리단체는 제6조를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에 관한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1. 명승의 지정 가치 보존과 명승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것
2. 자연유산구역과 주변 환경이 어울리도록 할 것
3. 정비계획 목표연도의 미래상이 명승 보존 및 활용에 타당할 것
4. 명승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자연유산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할 것
기초조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현황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초조사는 자연유산에 대한 그 간 변화 양상과 기준연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기초조사는 해당 자연유산구역 및 주변 환경의 역사문화ㆍ자연환경ㆍ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직접조사는 기술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자료를 실측ㆍ수집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조사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통계자료,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정리, 도표화, 도면화하여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기초조사는 표준 규격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기록화하여야 한다.
① 기초조사의 항목은 자연유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종합분석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초조사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시행한다. 다만, 해당 명승 유형 특성과 현재 자연유산 보존 상태에 따라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조사항목을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조사항목의 분석을 통해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야 한다.
부문별 계획의 수립은 단계별,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문별 계획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② 계획수립 대상을 보존ㆍ복원ㆍ보수ㆍ교체ㆍ신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계획수립 대상에 대한 소요예산과 소요기간,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① 부문별 계획의 항목은 자연유산 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3의 부문별 계획의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관리단체는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① 관리단체는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착수와 시행에 필요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8조(보조금)에 따라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ㆍ평가하여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비계획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