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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구량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행정규칙 62840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18-05-09발령 2018-05-09발령번호 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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