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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62804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0-06-10발령 2020-06-04발령번호 2020-27

본문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본문2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