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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