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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62609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0-01-16발령 2020-01-09발령번호 2020-2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기관·단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된 기관·단체를 말하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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