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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규칙 62512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4-09-06발령 2024-09-06발령번호 2024-7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안전관련 분야 자격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안전관련 분야 학위

① 영 별표 1의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취득한 경우 별표 3의 해당 학과(전공)와 같은 것으로 본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24학점 이상
2. 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이상

제5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말한다.

제6조

기타 자격 기준

(삭제)

제7조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2조 내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