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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행정규칙 62284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18-03-20발령 2018-03-19발령번호 2018-23

본문1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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