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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행정규칙 62044

훈령현행소관 국가보훈부국무총리 › 국가보훈부시행 2026-01-28발령 2026-01-28발령번호 13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지침에서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제2조

구성 및 운영

①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전문가(이하 "관련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보훈단체협력관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전문가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기관, 관련 학계 및 단체, 위원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임기 등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이전(사업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이 아닌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의 유지

위원,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