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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62027

고시현행소관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시행 2026-09-16발령 2026-09-16발령번호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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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채널 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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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img id="16940365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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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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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 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6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