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침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공무원 중 전자정부 성과, 정보화예산 및 사업 담당부서장(과장급)과 지침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 전자정부 성과 담당부서장(본부장급)
2. 위촉직 : 사전협의, 성과분석 및 진단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효과적인 성과진단 및 분석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통합 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 담당 공무원 1인과 지침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담당 직원 1인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보고 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① 당연직 위원의 보직변경 등 위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자동으로 해임되고,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지침 제5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초회 개최일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여 통지한다.
②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해당 회의의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위원
3. 간사
4.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는 심의 및 보고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심의·의결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심의의견서를 취합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심의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위원
3. 심의 및 보고 안건
4. 주요 발언내용
5. 심의 및 보고 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추후 재위촉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