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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행정규칙 61930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시행 2018-02-12발령 2018-02-06발령번호 2018-16

본문1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본문2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3382540"> </img> 3. 지정고시일 : 2008. 5.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7.12.3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본문3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본문4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3382541"> </img> 3. 지정고시일 : 2010.02.0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7.12.3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본문5

154kV 신시흥-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본문6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시흥-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3382542"> </img> 3. 지정고시일 : 1996.1.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7.12.3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본문7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본문8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3382543"> </img> 3. 지정고시일 : 2011. 7.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선하지 분할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1.12.07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