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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행정규칙 61779

훈령현행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무총리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시행 2020-04-23발령 2020-04-23발령번호 5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용차량"이란 국가인재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배차"란 국가인재원 소속 직원이 업무를 위하여 공용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관리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교육지원과로 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책임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정비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책임을 진다.

제5조

차량 표시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기관명, 로고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배차신청 및 허가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과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자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운전원의 준수사항

①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운행허가 사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전원은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차량의 운행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지원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책임과 의무

①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② 운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다만, 운전원이 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9조

차량운행일지의 작성

운전원은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그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내역, 차량이상 유무 등을 기록하여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