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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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