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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행정규칙 61645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시행 2018-01-11발령 2018-01-11발령번호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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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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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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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포스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태 주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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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개요 가. 설비용량 : 2,100MW(1,050MW × 2기) 나. 운영방식 : 기저부하운전 다. 사용연료 : 유연탄 라. 주요시설 ㅇ 보일러 : 초초임계압 미분탄 보일러 2기 ㅇ 터 빈 : 1,050MW 증기터빈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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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월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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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
나. 면 적 : 1,143,651㎡ (육상 1,033,852㎡, 해상 10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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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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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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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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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