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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행정규칙 61407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17-12-29발령 2017-12-29발령번호 2017-260

본문1

<img id="32926906"> </img> 1. 삽교호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242호「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