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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인가(화성시 봉담2 지구)행정규칙 60743

고시현행소관 한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시행 2017-09-04발령 2017-09-04발령번호 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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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화성시 봉담2 지구외 배수지 및 송ㆍ배수관로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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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화성시장(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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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화성 봉담2 공공주택지구 및 봉담읍 일부, 매송면 일대의 급수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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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33번지 일원(V=10,000㎥) ○ 송수시설 - 송수관로 D=500mm, L=4.9km ○ 배수시설 - 배수관로 D=300~600mm, L=4.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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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99418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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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17. 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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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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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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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가 내용 <img id="31994199"> </img> * 관련도서는 화성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