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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행정규칙 60656

고시현행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영산강유역환경청시행 2018-01-18발령 2018-01-18발령번호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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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33315634">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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