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행정규칙 60647

고시현행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영산강유역환경청시행 2018-01-18발령 2018-01-18발령번호 2018-4

본문1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33315194">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