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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행정규칙 60644

고시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5-11-03발령 2025-11-03발령번호 2025-2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통계청에서 제공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으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산출한다. <img id="157768675"> </img>

제3조

산출방식

① 산정 기간은 2025학년도(’25.3.1.~’26.2.28.) 전체로 한다.

②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③ 인상 가능 원비는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026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2.6%)을 곱하여 도출한다.

제4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