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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제2농공단지)행정규칙 60566

고시현행소관 금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금강유역환경청시행 2018-01-18발령 2018-01-18발령번호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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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광혜원제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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