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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작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산관작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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