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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행정규칙 60550

고시현행소관 금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금강유역환경청시행 2018-01-18발령 2018-01-18발령번호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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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33207446">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