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공주 보물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공주 보물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33207558"> </img> * ( )는 음·식료품제조업